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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정보 및 계산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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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정보 등과 계산식 알아보기

 

부동산 취득세

부동산 취득세란 무엇인가요?

 -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취득 행위 및 등기를 처리할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방세 입니다. 2011년 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쳐졌고, 광역자치단체 세금에 포함되어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에 한축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 부동산 등의 취득한 재산을 과세객체로 하고, 재산을 취득한 사람 또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하는 방식 입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등을 돈을 주고 사거나, 새로 건물을 짓는 건축을 하거나, 상속을 받거나, 간척을 하건, 자기 물건이 되면 "취득"이라고 표현하며, 지목, 종류 변경과 개축 같이 지목이나 종류가 변하면 세율과 물건의 가치가 달라져서 실제로 물질을 얻은것은 아니지만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하여 간주 취득을 적용하여 취득세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취득행위에 대해서 취득세가 붙는 것은 아니며 과세대상이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납부 방법 : 취득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하고, 60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부동산은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 전까지 꼭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기간이 지날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잊지 말고 꼭 기간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도!! 납부 안할 경우 독촉장이라고 불리우는 우편물등 이 날아오며, 이후는 가압류 경고를 1회 날린 후 그 기간 내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소유한 재산에 대한 압류를 실행합니다. 하지만 취득한 부동산의 잔금 날에 등기를 하는 일이 대부분이라 부동산 취득시에는 잊어버리고 여기까지 진행 될 일은 일부러.. 의도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세율은 : 1,000분의 10 ~ 1,000분의 40 

- 주택 유상취득(2013.08.28~) 6억 원 이하 1,000분의 10 

-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1,000분의 20 

- 9억 원 초과 1,000분의 30 

 

세율 자체는 위와 같이 공시 하지만 각각의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취득세에 대한 지방세율 계산식!!

취득세에는 농특세와 지방교육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 그건 어떻게 포함되 있지?? 라고 저는 궁금해서 저와 같은 분들이 있을꺼라는 믿음에 관련 내용도 한번 찾아 봤습니다.

 

취득세무신고가산세  취득세 x 0.2

취득세납부불성실가산세  취득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9.01.01 이전) x 0.03%(이자율)

취득세납부불성실가산세  취득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9.01.01 이후) x 0.025%(이자율)

 

농특세  표준세율(100분의2) x 0.1

농특세무신고가산세  농특세 x 0.2

농특세납부불성실가산세  농특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9.02.12 이전) x 0.03%(이자율)

농특세납부불성실가산세  농특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9.02.12 이후) x 0.025%(이자율)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액(매매가) x (취득세율 x 0.5) x 0.2

지방교육세무신고가산세  지방교육세 x 0.2

지방교육세납부불성실가산세  지방교육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9.01.01 이전) x 0.03%(이자율)

지방교육세납부불성실가산세  지방교육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9.01.01 이후) x 0.025%(이자율)

 

세액합계액  본세합계액 + 무신고가산세합계액 + 납부불성실가산세합계액

(가산세는 납부경과일수가 0보다 크면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지방세는 어떻게 납부하는지 위에 작성한 계산식대로 보기가 너무 힘드시다면 계산기가 또 준비 되어있습니다.

 

- 지방세 미리 계산해보기 입력 방법 (위택스)

 

위택스 부동산(취득세)계산기 바로가기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 취득세(부동산)

필수항목 는 필수 입력항목입니다.

www.wetax.go.kr

 

여러 종류의 취득세별, 부동산이 아닌 상품, 중과세율과 신고납부방법에 대한 내용 확인!!

 

부동산 취득세

 

 

위택스 계산기 등록시 참고 사항~!

 

취등록 원인 : 자동계산 대상이 농지일 때만 [유상취득(농지)]를 선택하고 나머지 (주택, 건물, 토지 등)는 [유상취득(농지 외)]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액 :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입력합니다. 

취득일자 : 잔금 지급이 완료되는 날짜입니다. 

거래 유형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서민/농가주택),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일반주택), 주택 외로 나누어집니다. 

서민/농가주택 : 주택 거래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외 도시지역 외 읍면지역 100 이하) 주택(농특세 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주택법 제2조제3호) 

 

- 계산 방법(취득 세액계산)

  취득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X 취득세율 

 

*지방세법 개정(2020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개정된 세율

- 6억원 이하 : 1%(1,000분의 10)

- 6억 초과 9억원 이하 : (주택 취득당시가액2/3억원-3)/100

- 9억원 초과 : 3%(1,000분의 30)

- 1세대 4주택 : 4%(1,000분의 40)

 

앞으로도 이것저것 잘 잊어버리는 기억력 때문에 시작한 블로그가 알고 싶은거 궁금한게 생길때마다 하나하나 정리해서 정보가 필요한 여러 사람과 함께 기억하고 알아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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