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및 기준과 계산법 알아보기

반응형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및 기준과 계산법 총 정리해서 알아보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및 기준

 

저는 아직 종합부동산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신문등 매체에서 부동산 등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면 누구라도 내는것으로 이해되는 뉴스들이 많아 관련 팩트를 정리하고 도대체 얼마나 증가하는지 그 이유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인지, 사람들의 여러 생각에서 오는 공포감이 발생한 것이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일년전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내야할 세금 파이가 커진 요즘!! 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과 기준을 알아보고, 종합부동산세 계산법을 통해 종합부동산세금도 같이 알아보려 합니다.

 

 

일단, 종합부동산세.. 일명 종부세란 무엇인가? 에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알아야 이해하기 쉬우니 간략하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 현재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세대별 또는 개인별로 합산한 결과를 나타내며, 그  보유한 부동산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합 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비 정상적으로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2005년 종합부동산세법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으며, 2008년 12월 개정안이 공포되었고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종합부동산세 기준과 과세표준, 세율이 개편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시행 착오와 중산층까지 세금 폭탄이 일어 난다는 아우성에 정부와 여당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감액에 관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및 기준

 

- 주택에 대한 납부대상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이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 토지에 대한 납무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소유자,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소유자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기준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1)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니다.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2)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 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할 수 있습니다.

-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이 가능합니다.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이 가능합니다.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이 가능합니다.

 

3)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기준

 

세액계산흐름도를 알아보자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기준

 

 

부동산세 세율은 어떨까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기준

가산세는??

1) 가산세 :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2005 ~ 2007년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10% (부당과소신고 40%)

  - 납부지연가산세 : 무(과소)납부세액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 까지의 기간  10만분의 25

 

2) 이자상당가산액 : 합산배제된 임대주택등 또는 주택신축용토지로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추징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 이자상당가산액 : 경감받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달부터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10만분의 25

 

앞으로도 이것저것 잘 찾고 자주 잊어버리는 성격상 하나하나 정리해서 정보가 필요한 여러 사람과 함께 알아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