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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Tip존

주택담보 대출 용어관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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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대표적인 부동산 주택담보 대출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자!!

일상 생활에서 흔히 듣고있고 부동산 관련 뉴스만 나오면 꼭! 등장하는 주택담보 대출 용어에 대해서 맨날 찾아보고 아~!! 알았다!! 라고 말하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저를 위해 정리를 하다가 저같이 찾는 분들이 있을듯해서 대표적인것들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LTV (Loan to Value)

DTI (Debt to Income)

DSR (Debt Service Ratio)

RTI (Rent to Interest)

 

1) LTV (Loan to Value), 주택담보대출비율

 

부동산 가격대비 대출금액 비율 의미합니다. (대출금액 / 부동산가격)

대출금액이 4억, 부동산가격이 10억일 경우 LTV (4억,  10억  0.4 ) 40% 입니다.

 

부동산 담보가치에 비해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지역별로 정부규제정책에 따라 LTV 비율이 달라지므로, 같은 가격의 부동산이더라도 부동산에 속한 지역에 따라 대출가능금액은 달라집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의 경우 주택 담보대출 비율(무주택세대, 1주택세대)은 40%, 조정 대상지역의 경우는 60%, 조정 대상지역 외 수도권은 70%가 적용됩니다. 

 

주택정책안정대책 추가 내용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시가9억이상의 주택일 경우 시가9억 기준 차등적용 (9억이하분 40%, 9억초과분 20%), 시가15억 이상 초고가주택은 주택담보대출 금지됩니다.

 

2) DTI (Debt to Income), 총부채 상환 비율

차주의 연소득중에서 갚아야 하는 부동산 담보대출의 원리금(원금 + 이자)이 차지하는 비율로 부채  소득을 뜻합니다.

 

부동산 담보가치가 높더라도, 대출받는 자의 소득이 부채를 갚을 만큼 충분히 높지 못하다면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이고, 만약 DTI가 50%일 경우, 자신의 연소득이 7천만원이라면 연간 원리금은 3천5백만원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DTI의 경우 원리금은 상환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상환기간이 길어지면 연간 원리금이 낮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대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LTV는 부동산 가치에 따라 결정되고, DTI는 대출받는 사람의 소득과 상환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DTI 비율을 규제한 경우 대출받는 사람별로 대출금이 달라져 적용됩니다.

 

 

3) DSR (Debt Service Ratio), 총체적상환능력비율

연간소득 대비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 의 비율입니다.

(DSR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소득)

 

대출받는 사람의 원리금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카드론, 학자금대출, 자동차담보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한 원리금상환액을 보는 것으로 DTI보다 강화된 대출 규제입니다.

 

현재는 각 금융회사별로 신규취급한 가계대출 평균 DSR을 40% 내로 관리합니다.

 

시가 9억 초과 주택에 대해 담보 대출한 사람에 대해 DSR규제가 적용 됩니다.

 

4) RTI (Rent To Interest), 임대업이자상환비율

임대 부동산의 연간 이자비용 대비 연간 임대소득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연간임대소득 / (연간이자비용+기존대출의 연간이자비용))

 

주택임대의 경우 RTI가 1.25배보다 낮으면 원칙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 주택의 경우는 RTI가 1.5배 이상이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 사업소득 등을 감안해 채무상환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이것저것 잘 잊어버리는 기억력 때문에 시작한 블로그가 알고 싶은거 궁금한게 생길때마다 하나하나 정리해서 정보가 필요한 여러 사람과 함께 기억하고 알아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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